업무방해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하게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행위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행사 부분에 대한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참조). (3)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들이 회사설립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