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7.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17 세) 이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D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집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오도록 하여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겨누고 칼끝으로 피해자 C의 배를 눌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내가 못 찌를 것 같으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18 세) 의 배를 칼끝으로 눌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왜 뒷걸음치냐,

한번만 더 뒷걸음치면 때린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