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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395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