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1:45경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행해지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후진을 하던 중 D가 운전하던 E 산타모 승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경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