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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473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약사항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엔진 및 전자계통 이상시 환불 및 감가

1. 실린더블럭, 실린더헤드 누유 있을 시 환불 및 감가

1. 원동기, 변속기 정비요 뜰시 환불 및 감가

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오던 중 차량계기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원고가 2018. 1. 6.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받은 결과 ‘원동기 정비요, 실린더헤드 미세누유, 실린더블럭 누유, 엔진/미션 및 내관장치 보증확인요, 도어미세판금, 자기진단-엔진경고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29.경 C 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점검을 의뢰하였는바, ‘엔진 경고등 점등 및 연료 레일 압력 낮음, 실린더 점화 불량, 흡기다기관 플랩 위치 공기흐름 제어 부족절한 신호 지속적 고장펄트 및 빈도수 다수 확인, 고장펄트 전송후 삭제하였으며, 경고등 삭제 후 시운전시 엔진경고등 재점등 확인’ 등의 점검결과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약정 해제사유인 하자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