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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정1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피해자 B은 채무자인 C의 처이다.

피고인은 채무자 C가 D 메시지 및 전화수신을 차단하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00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계세요”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15분간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B이 “누구세요”라는 물음에 "등기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임의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C가 연락을 차단한 탓에 C를 만나기 위해 그 집에 찾아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