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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앗 싸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정 존 15길 38, 목화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연락 불능 및 전 여자친구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음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