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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2124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의 가등기와 본등기 1) D은 원고가 소유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2011. 1. 21. 그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제3722호로 2011.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D은 2011. 4. 5.경 원고에게 그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해제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2011. 4. 18. 제26454호로 그 가등기에 근거하여 2011.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등기 1) 피고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은 2011. 5. 24. D의 소유로 등기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5.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D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B 주식회사는 2011. 12. 30.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D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한편 그 건물에 관하여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은 2014. 7. 1. 제44790호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2014. 10. 15. 제67389호로, 피고 성남시는 2015. 2. 10. 제11079호, 2015. 3. 12. 제19543호로 각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소송 경과 원고는 D을 상대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D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제1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7232호를 거쳐 항소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32663호에서 선고된 내용은, 2011. 1. 21. 마친 D의 가등기는 2011. 4. 5. 해제 약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2011. 4. 18. 마친 D의 본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하는 가등기에 터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