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3 | 심사청구 | 2011-06-13
관세청-심사-2011-3
• 본 심사청구가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하여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 관세포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청구
관세평가
2011-06-13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농수산물 유통제조업, 수출입알선 등을 목적으로 2006. 7. 14. 설립된 법인으로 2007. 9. 8.부터 2008. 12. 26.까지 활민물 새우와 활민물 참게(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7-*******(2007.10.12)외 50건으로 통해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 10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고 있다는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 28. 조사착수한 결과 저가신고 및 원산지 허위신고 등의 사유로 2009. 2. 10. 청구법인을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으로 입건하여 2009. 6. 2.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총 51건 중 43건에 대해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신고하였고, 8건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2009. 8. 3.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인 ○○○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수입한 활민물 새우 7건에 대해서도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 8. 14.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58건(주식회사 ○○○○○ 명의 51건, ○○○○○○ 명의 7건)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관세 등에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표기된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라. 청구법인 대표 ○○○는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주)○○○○○ 명의의 51건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9구합3086, 2009. 11. 11.)을 제기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2009구합3086, 2010. 12. 9. 선고)은 수입자가 ‘○○○○○’ 납세의무자가 ‘○○○○’으로 수입신고한 38건에 대해 처분청이 ‘○○○○○’을 실제화주로 판단하여 납세의무자로 정정한 것은 ‘무효’ 판결하였고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모두 ‘○○○○○’으로 수입신고한 13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 1. 22. 전심절차의 미이행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서 ‘무효’ 판결받은 38건에 대해서는 무효로, ‘각하’ 판결받은 13건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구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총 51건 중 수입자가 ‘(주)○○○○○’으로 납세의무자는 ‘○○○○’으로 신고한 38건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수산물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표자 ○○○)이 수입한 수산물이므로 ○○○○이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과세당사자를 오인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모두 ‘○○○○○’으로 수입신고한 13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거친 후 국내에서 반입하였을 뿐,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한 후 통관과정에서 북한산 수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법인 대표 ○○○가 이 사건 물품이 중국산임에도 인식하였에도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신고하고,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렸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고지처분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
1) 본 심사청구가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하여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 관세포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사청구제기기간 도과 여부 관세법 제121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9. 8. 4. 쟁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2009. 8. 20. 독촉장만 발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의 법정처리기간 30일이 경과된 이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점과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서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및 나아가 처분청이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청구법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예견해 볼 때 본 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 처분이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관세법상 수입 화주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2003. 4. 11. 선고 2002두8442 등 다수)하였다.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본인을 수입자로, 납세의무자를 ○○○○으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우 당해 수입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송품장 등 통관서류에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통관시에도 청구법인 대표 ○○○가 통관대행업체에 직접 수입통관을 의뢰하면서 수입관련서류를 송부하고 관련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 대표 ○○○가 처남관계에 있는 ○○○○ 대표 ○○○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는 명목상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 대표 ○○○가 실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 일부가 북한산으로 허위신고 내지 저가신고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사건번호 형제22946, 2010. 4. 30)이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허위신고 및 저가신고 부분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을 요하는 형사재판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요건사실의 입증의 증명도에 있어 증거의 상대적 우월로써 족한 행정재판에서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부족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 서울행정법원 2001구10300, 2001.11.14) ①처분청이 2009. 1. 29.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중국 수출업자 ○○과 청구인의 거래내역인『(○○)민물참게 민물새우』에는 민물새우 등의 규격별 중량 및 거래단가 등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일한 시기에 청구법인이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07-******* (2007.11.2)호 외 4건이 중국 수출자 ○○과의 거래내역 중량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②쟁점물품의 출항허가증을 보면 ‘려객수’가 ‘려잭수’로, ‘정박장소’가 ‘정락장소’로, ‘허가함’이 ‘허자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항일시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원본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③북한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물품이 수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역시 발행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선장의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④일부 확인된 민물새우 박스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⑤청구법인 대표 ○○○가 북한산 물품을 중국을 거쳐 수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중국 발행의 ‘진구화물보관단’ 및 출구화물보관단‘ 역시 중국에서 위조된 서류로 확인된 점 ⑥피의자 ○○○가 북한에 소재하는 개선총공사와 이 사건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계약서 역시 그 연번에 오기가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⑦수입대금 중 선장에게 직접 지급된 후 작성된 영수증에도 중국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가신고여부와 관련하여 ①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는 해외공급자가 미화 10달러로 거래되는 활민물 새우 특성상 폐사율이 높아 보상차원으로 거래가격을 낮추어 미화 2불상당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은 미화 2불로 신고한 가격은 구매자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미화 2불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청구법인은 2007. 9. 8.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4회에 걸쳐 중국산 민물참게 12,000kg을 수입하면서 kg당 4달러로 수입신고한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비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단가를 10달러내지 12달러로 신고한 점 ③중국 수출자 ○○과의『민물참게 민물새우』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활민물 참게의 중국 현지거래가격이 규격별로 6.9달러부터 10달러이고 해상운송비등을 포함한 실제 과세가격은 10달러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단가를 10달러로 결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