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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7 2012고정51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D 기술이사로, 위 D 시행의 모든 공사현장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대구 달서구 E에서 주차 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에 임시전력 설치를 신청하여 전력을 사용하던 중 주차 빌딩 공사가 중단되어 그곳을 이마트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자 2010. 3. 12. 한국전력에 임시전력 해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한국전력은 임시전력 계량기를 수거해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계량기 철거 후 한국전력의 전봇대에서 공사현장 계량기까지 연결되었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철거하여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전선의 끝부분에 절연테이프만 감아놓고 전봇대에서 공사현장 계량기까지 연결된 전선을 철거하지 않은 과실로 2011. 3. 9. 12:3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이마트 화물차량 주차장 철제 기둥에 매달린 상태로 철거되지 않고 절연테이프만 감겨있던 이 사건 전선이 절연테이프가 벗겨져 강한 바람에 흔들리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G 외벽 패널에 부딪치면서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이마트 화물차량 주차장과 G 사이 공간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튀어 불이 붙었으며, 위 불이 G 외벽 패널 등, 집기(장비), 집기(비품), 마트 내부와 계단에 적재되어 있던 음료, 생필품 등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외벽 패널 등 건물 120,952,764원, 집기(장비) 18,605,401원, 집기(비품) 1,086,855원, 음료, 생필품 51,640,572원 등 시가 192,285,592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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