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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7.18 2017나10857

공유부분 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은 총 215실인데, 피고는 2015년 2월경 215실의 구분소유자들과 임대관리위탁계약(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호텔 중 109실의 구분소유자들이 2015년 10월경 약정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관리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호텔 중 62실의 구분소유자들과 임대관리위탁계약(계약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7. 2. 27.경 다시 이 사건 호텔 중 46실의 구분소유자들과 임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관리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이고, 현재 계약기간 만료로 위 계약은 종료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대표자 관리인 원고 A, 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7년 1월경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이하 ‘세안글로벌’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호텔의 새로운 운영사로 선정되었다.

5) 이 사건 호텔 객실 중 44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의 소유인데, 한국자산신탁은 2018. 2. 19. 세안글로벌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 44실의 임대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