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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0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0. 12. 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3개월분의 이자만을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자녀를 돌보아주었던 대가로 원고가 주었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0. 9. 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10만 원씩을 원고에게 송금한 자료도 존재하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이자를 갚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자녀를 돌보아주었던 대가로 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확인자의 성명 등만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0. 12. 8.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