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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3272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주인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0.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금과 대여금의 합계 8,000만 원을 2010. 12.부터 분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금 합계 6,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C과 D에게 빌려주었고,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1,72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280만 원은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