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나3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에서 공제해야 할 법인세 등은 85,020,768원(법인세 51,527,738원 + 양도세 25,763,869원 + 주민세 7,729,16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분배금을 조금 초과한 이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