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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정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을 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게임장에 '토이즈팝'이라는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인 5,000원을 위반하여 시가 35,700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 징베’를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단속사진, ‘원피스피규어’ 가격 인터넷 검색 결과,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