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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072653

위약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 파주시 F리 일원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운영, 발전소 건설 공사 수행, 발전소 건설사업 관리, 발전소 운전 및 유지관리, 기본설계 및 발주자 지원 용역, 금융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가 발전사업 허가 업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발전소 연료 공급,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인허가, 보상업무 및 사업공동개발 지원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제1항, 제2항).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공동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출자 지분: 원고 49%, 피고 51%). 다.

피고는 파주시 D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자신의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C의 발전소 용지 확보를 위해 2015. 8. 11. C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사업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G 외 5필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경위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① 본 계약에 따른 본건 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2억 원으로 하며, 아래의 지급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계약금: 5억 원, 잔금: 27억 원 ②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 시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