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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874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조경수를 철거할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3]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4. 7.경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아파트 내 조경수인 수목을 무단으로 파손, 철거하였으니 시정 기한 내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는 등 위법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명령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위반에 따른 고발, 위반현장 첨부, 시정명령(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조, 제9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