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874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조경수를 철거할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3]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4. 7.경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아파트 내 조경수인 수목을 무단으로 파손, 철거하였으니 시정 기한 내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는 등 위법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명령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위반에 따른 고발, 위반현장 첨부, 시정명령(2차)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