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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2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법리 오해 내지 판단 누락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사실 오인 주장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9. 10:5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 검찰청 7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 만 원을 빌려 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주었다고

하느냐

” 는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 및 왼쪽 광대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