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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9가단70977

양수금

주문

1. 피고 E는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D은 피고 E로부터 위...

이유

인정 사실 피고 E는 2016. 9. 6.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C,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16. 10. 10.부터 2018. 10. 9.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2016. 10. 10.경 피고 C, D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가 2017. 2. 24. 피고 E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 상당을 양도하였고, 피고 E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2017. 3. 27. 피고 C,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 상당의 양수인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C, D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E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E는 임대인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C, D의 답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이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도 위 보증금 중 1,000만 원 지급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C, D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