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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6나20880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F아파트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2.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은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 등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C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2. 3. 5. H 명의로 피고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주도하였다

(이하 C과 H을 모두 가리킬 때는 “C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12. 30. C에게 공사수주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도급 받지 못하면 C로부터 보증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위 공사를 도급 받지 못하였다. 라.

C은 2008년 7월경 원고에게 위 공사 대신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구조물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08. 12. 12.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09. 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E은 2012. 2. 7.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였음에도 2014년 1월 중순경에 이를 때까지 위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제1호 안건 - 채무변제확인의 건 부의설명 2013. 7. 23. 피고의 제10차 조합임원 회의 가결 내용에 따라서 피고가 확정 지급해야 할 용역비 및 차용금액에 대해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