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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0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소개 역할만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도 않았다. N이 이 사건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