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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4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상가건물 102호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월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F을 비롯한 35명의 그곳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2013. 2. 24.부터 같은 해

3. 2.까지 캄보디아 선교활동을 위한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2. 11. 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까지 14회에 걸쳐 40,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여행경비로 지급하기 위해 송금받은 40,9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850,000원만을 캄보디아 항공권 구입에 사용하고, 2013. 2. 24.부터 같은 해 2013. 2. 16.까지 나머지 20,050,000원을 피해자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관련), 통장사본(G선교회), 피해내역정리본

1. 입금 및 지출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여행경비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교회 중등부 아이들의 선교를 위한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임의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 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횡령한 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