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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타고 있던 화물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버티려고 몸부림치며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공격 행위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범행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화물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다리를 창문 밖으로 뻗어 피해자를 차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대체로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팔꿈치, 손목 등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범행 당일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이나 방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