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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1508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에대한 동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F는 경북 울릉군 M리(이하 ‘M리’라고만 한다) G 대 231㎡와 그 지상 건물, I 대 175㎡, J 대 16㎡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원고와 E는 F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숙박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원고와 E는 2013. 3. 20. F로부터 G 대 231㎡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6.부터 위 지상 건물에서 ‘H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F는 2013년 5월경 E에게 ‘G 대 231㎡, I 대 175㎡, J 대 16㎡는 F의 소유이나 건축주 E의 건축행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E는 2013. 5. 30. 울릉군수에게 건축주를 E 1인으로 하여 위 3필지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2013. 6. 7. 울릉군수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동업인 E 동업인 원고 사업장의 표시

1. 소재지 : 경북 울릉군 G 외 상호 : H모텔

2. 소재지 : 경북 울릉군 I 외 상호 : N편의점 건물 부분 위 동업인 E와 원고는 위 표시 각 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위 각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자 및 관리 등) 위 각 사업장의 대표자는 E로 하고, 모든 관리는 E와 원고가 공동으로 한다.

제3조(부담) 위 각 사업장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은 E와 원고가 2분의 1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E와 원고가 부담하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의 부담 또한 같다.) 제4조(이익의 분배) 위 각 사업장의 모든 수익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