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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24672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100만 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6. 11. 7. 성남시 중원구 D 지층 제비01호 284.7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B의 모 E 명의로 낙찰받았다.

나. 피고 B은 2008. 8. 14.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합계 2,100만 원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은 2009. 5. 13.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종전에 차용한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은 위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 B은 2010. 4. 20. 원고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1. 나항의 차용금 2,100만 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1. 다항의 차용금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위

1. 나항의 차용금 2,1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은 또, 위

1. 다항의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