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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481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3,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4. 8.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500만원, 대출이율 연 49%, 대출만료일 2013. 4. 8.로 정하여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8. 4. 8. 200만원, 2009. 8. 18. 1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은 소외 회사로부터 2012. 9. 28. D 주식회사로, 2014. 2. 22.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은 2014. 7. 22.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대출원금은 2014. 4. 28.을 기준으로 463,14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463,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대출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