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18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 탄 등기소 1996. 11. 29.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8. D으로부터 500만원( 이하, ‘ 이 사건 채무 금’ 이라고 한다) 을 차용하고, 1996. 11. 29.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50만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D으로 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를 경료 해 주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1996. 11. 28.부터 만 30년까지, 지상권자 D으로 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지상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지상권’ 이라고 한다 )를 경료 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근 저당권 자인 D은 2015. 1. 2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자녀인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6. E에게 2019.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이 사건 채권이 1996. 11. 28.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피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1997. 3. 1. 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소멸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다)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상권 역시 피 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함께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망 D의 상속 인인 피고는 별다른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