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불상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면 건당 10~1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13:5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D에 있는 E은행 원주지점 앞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 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0:45경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0길 60, 정보화도서관 23번 보관함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H은행의 ‘I’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3. 4. 14:00경 원주시 J, K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