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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7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고, 피고인 B은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횟수, 휴대폰의 대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휴대폰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고, 이러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중국에 있는 업자에게 전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