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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1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2:45경 수원시 장안구 C 육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 진술이 있고 간접증거로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싸움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전화기 드는 것을 보고 먼저 현장을 이탈 하였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자신의 진술과 상반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② 중립적 목격자 E은 ‘한명(피해자)이 팔로 다른자(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었음. 그러다가 진술자가 보자 팔을 풀고 차를 후진시켜 달아났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진단서만 발급 받고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통증은 뻐근한 정도라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하여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1-2미터 밀쳐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압도하는 피해자의 신장 및 몸집 크기 피해자는 187cm 에 몸집이 크고, 피고인은 166cm 에 몸집이 작다.

및 팔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마주보고 서게 한 후, 서로 팔을 뻗어 목 부위를 잡게 했더니, 피고인의 팔은 (피해자의 팔로 인하여) 증인의 몸에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생겨 닿지 않는다.

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선 문제 시비가 쌍방 폭행사건화 되어 서로 일방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