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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23:3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207-2에 있는 'GS25 진량공단점'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과 술을 마시며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몸을 10회 가량 밟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 가량)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37너 3614호 진량1 순찰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위 순찰차의 와이퍼를 잡아 당겨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보닛이 찌그러지고 와이퍼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45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손괴 장면 관련)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