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갑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광고매체사와 사이에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법이 같은 법 제1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 제28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29조 제1항 제6호 ,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승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해외 광고매체사가 광고비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송장을 공소외 1 회사에 보내고,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광고비 전액을 받아 그 중 위 송장 기재 금액만을 해외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광고비로 받은 금전은 불특정물로서 공소외 1 회사는 해외 광고매체사에 대해 광고비 상당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공소외 1 회사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비만을 지급하는 것은 공소외 1 회사와 해외 광고매체사 사이에 광고비에서 매체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상관행 내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현실적인 외환의 이동 없이 계정의 차감 정리를 통해 이를 결제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가 정한 상계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해외 광고매체사의 광고료를 청구하고 지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될 수수료는 해외 광고매체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소외 2 회사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에서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송금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것이 원심 판시와 같이 반드시 상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