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2 2016가단1048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망 B이 1912. 8. 30.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고, 원고의 부친 소외 망 C은 1930년경 소외 망 D(망 B의 아들이자 E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5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B’이 특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누락되어 있다

거나, 그 사정명의인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21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