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11.23 2016나2731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B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B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고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B(피고의 동생)과 C는 2004.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4. 5. 2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B 명의 지분을 ‘1/2(B)지분’, C 명의 지분을 ‘1/2(C)지분’이라 한다

]. B은 2004. 8. 14.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D노래연습장’ 및 ‘E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 등’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