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9 2018가단52583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