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9 2018가단52583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