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6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은 피고인이 동생 L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불러 줘 이를 수첩에 기재하였고, 생년 원일만 불러 주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회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L의 생년월일만 불러 주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는 피고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행위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타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데, 경찰관이 피고인이 불러 준 L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음을 인식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 서류에 서명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찰관 J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 받고 동생 L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