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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4 2016고단191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프런티어 1.3 톤 사다리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영업용 등록 번호판을 매매 알선하는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 A은 위 사다리 화물차를 운송 회사의 지 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화물 영업을 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화물 번호판 (F) 을 위 B을 통하여 처분하였으나, 위 사다리 화물차에 다수의 압류가 있어 지 입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다른 영업용 화물 번호판을 부착하여 화물 영업을 할 의도로 2011. 4. 경 피고인 B에게 영업용 화물 번호판을 부착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G이 2008. 10. 13. 경 자진 말소하여 반납하여야 할 H 영업용 화물 번호판 2개를 I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안양시 비산동 소재 사다리 협회 사무실 주변 노상에서 위 H 영업용 화물 번호판 2개를 피고인 A 소유의 위 사다리 화물차 앞쪽과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 번호판 (H )를 위 사다리 화물차에 부정하게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 21. 20:30 경 군포시 J 앞 도로에서 적발될 때까지 위 사다리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법차량관리 조회 내역서, 위반차량 및 통보처분 내역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