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15:00경 충주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 업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