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6. 20.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6. 20. 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1.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상무 G에게 “서울 E 아파트 재개발 관련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으니 그 선급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장 H가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억원을 I 명의의 농협통장(J)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협조공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