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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2노43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계원인 D, E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지 않고, 피해자 C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여 위 D,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곧바로 파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계주로 C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두세 번 계를 함께 하였고, 그 계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가 2번째로 이 사건 계금을 탈 때 E가 계 불입금 750만 원을 실제 지급한 점, ③ D도 다른 계에 가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