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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37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00:00 경 인천 부평구 C, 2 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국적 : 베트남)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개, 통장 4개, 시가 미상의 파우치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의 청 반바지 1벌 및 시가 17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16:10 경 인천 부평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E( 국적 : 필리핀)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1만 원권 지폐 10 장, 외국 화폐 4 장,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백금 귀걸이 1 쌍,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2개 및 시가 미상의 속옷 2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6:40 경 인천 부평구 F 빌라 B 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G( 국적 : 베트남) 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발생현장 사진, 카카오 톡 문자 내역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