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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01:50경 서울 용산구 C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