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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합11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생활비가 부족하고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자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금원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28경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식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9cm)을 상의 안주머니 안에 넣고 시흥시 일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2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그와 동시에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움직이지마, 거짓말하면 칼에 찔린다, 집안에 누가 있냐 ”라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엄마! 아빠!”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속기록

1.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수사 등), CCTV 분석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식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