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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노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피고인의 알콜중독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병증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보호관찰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노출증, 불안장애가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참조)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겪고 있는 노출증, 불안장애는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비틀거림 없이 잘 달려서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