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2,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4. 2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전남 강진군 D 지상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4. 25.부터 2014. 7. 25.까지’, 공사대금 ‘228,74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4. 11. 15.경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았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전소에는 33,912,926원 상당의 상이시공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33,912,9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이시공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가) 원고의 주장 중 인용 부분(일부 인용 부분 포함) (1)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소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이시공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구분 금액(원) ① 구조물 부분(모듈지지대, 콘크리트 기단부, Roof Bracing) 7,463,963 ② 용접불량, 부식관련 하자 223,581 ③ C형강 휨 발생 부분 5,717,916 ④ 부속자재 녹방지 및 방식처리 불량으로 인한 부식 1,105,078 원고는 1,304,111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1,105,078원만 인정한다.
⑤ 부속자재 중 볼트 등 방식처리 미시공에 따른 하자 129,170 ⑥ 펜스 시공 부분 하자 708,538 ⑦ 토목공사와 비탈면 관련 하자 5,322,377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