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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알코올의존성증후군 진단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음주운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건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연속하여 2~3차례 추돌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쌍방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요금 조정이 되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다음 운전을 한 점,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어컨 설치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