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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742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1. 12.부터, 피고 A는 2005.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