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2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7. 10:20 경 충남 당 진시 C 이하 불상 야산에서 D으로부터 담배 개 피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 속칭 ‘ 대 마담배’) 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 대 마담배 ’를 반으로 잘라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 대 마담배’ 의 나머지 절반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21:00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04동 518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담배 개 피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범죄 장소 확인 및 변경), 수사보고( 대마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대마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대마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