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600,000원에서 2015. 10. 1.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물 중 1층 77.8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물 중 1, 2층(1층 약 77.80㎡, 2층 약 77.8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임대기간 2005. 4. 28.부터 2007.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러던 중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E이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105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을 295,278,027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2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자신의 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처 명의의 계좌로 월차임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2.분부터 2012. 5.분까지 18개월 분 월차임 총 4,080만 원(2010. 12.부터 2011. 3.까지는 매월 250만 원, 2011. 4.부터 2012. 5.까지는 매월 220만 원)을 원고의 처인 소외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4. 28.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기간 2011. 4. 28.부터 2013. 4.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E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자 E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1835호 추심금 청구의 소(2010. 12. 1.부터 2012. 1. 31.까지 14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으로 계산한 임료 3,500만 원 지급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