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